‘쥐와의 전쟁’ 나선 서울시… AI·IoT 결합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 개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상계한신3차아파트 재건축재정비계획안 주민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안전 통행”… 도로열선 31곳 설치 완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여성 행복 건물 인증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가 주차장·수유시설 등 건축물 구조가 여성의 활동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제’를 새달 도입한다.

3000㎡ 이상 건축물의 건축주·시공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자치구 등이 우수 건축물을 추천하면 상·하반기에 각각 등급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평가 항목을 매개시설·내부시설·위생시설·모성 보호 및 서비스시설·여성 특화시설 등 5개 부문에 걸쳐 1~3등급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매개시설 부문에는 외부 보행로·주차장·주 출입구 관련 사항, 내부시설 부문에는 복도·실별 출입문·계단·승강기 등이 포함된다. 위생시설 항목으로는 화장실 등의 시설, 모성 보호 및 서비스시설은 어린이놀이방·수유실·여성 전용 휴게실 등을 평가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5-2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