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 이상 건축물의 건축주·시공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자치구 등이 우수 건축물을 추천하면 상·하반기에 각각 등급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평가 항목을 매개시설·내부시설·위생시설·모성 보호 및 서비스시설·여성 특화시설 등 5개 부문에 걸쳐 1~3등급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매개시설 부문에는 외부 보행로·주차장·주 출입구 관련 사항, 내부시설 부문에는 복도·실별 출입문·계단·승강기 등이 포함된다. 위생시설 항목으로는 화장실 등의 시설, 모성 보호 및 서비스시설은 어린이놀이방·수유실·여성 전용 휴게실 등을 평가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5-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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