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응시자가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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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종류의 수훈자나 그 자녀에게 별도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공수훈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그 자녀까지도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밖의 훈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점 부여 여부는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02-2020-5291~4) 또는 각 지역 국가보훈지청에 문의해 확인, 필기시험 당일 OMR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해당 사항을 표기하면 됩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y0295@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07-28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