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책길이 갤러리로… 일상 속 노원의 문화 나들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주민 일상 지킬 ‘설 명절 종합대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시대 맞춘 의류 제작 전문가 키운다…성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고시 Q&A] 필기시험 전 유공자 등록돼야 가산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데, 가산점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국가유공자로 지정돼야 하나요?

A:응시자가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돼야 합니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하지만 모든 종류의 수훈자나 그 자녀에게 별도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공수훈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그 자녀까지도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밖의 훈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점 부여 여부는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02-2020-5291~4) 또는 각 지역 국가보훈지청에 문의해 확인, 필기시험 당일 OMR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해당 사항을 표기하면 됩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y0295@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07-2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인공지능 길, 너도 나도 흔들림 없이… ‘AI 동반

AI 특구버스 운영 점검 나선 전성수 서초구청장

광진구,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청년정책

취·창업·일자리, 생활복지, 문화교육, 참여소통 4개 분야 30개 사업

“주민이 만든 큰 변화”…영등포구, ‘자원봉사의 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날 2023~2025년 35회 운영, 총 1165명 참여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