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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소나무 불법 반출·매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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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그루 경기도 아파트 공사장에 식재”



‘소나무의 고장’ 강원 강릉이 시와 특정업체의 소나무 불법 반출 및 매각 논란으로 들썩거리고 있다.

발단은 골프장 건설 중단을 위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 “시가 강릉골프장 진입로 공사현장에서 나온 소나무 400그루를 임시로 옮겨 심었다고 주장하는 구정면 학산·제비리 등 3곳의 장소를 확인해 본 결과 소나무 가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일부는 가식이 불가능한 산림지역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 대책위는 30일 “굴취된 소나무들은 자체 조사결과 이미 경기 A시의 아파트 공사현장에 식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여 시의 소나무 불법 매각을 시사했다. 앞서 강릉시의회에서도 모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강릉골프장 공사현장에서 소나무 400그루가 불법으로 반출돼 경기 모 공사현장에 식재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지난 4월 이 골프장의 소나무류 생산 확인신청서를 승인하면서 그 조건으로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굴취현장에서 5㎞ 이내에 가식한 뒤 골프장 조성에 사용토록 했다.”면서 “이후 3곳의 가식을 직접 확인했다. 수도권으로의 불법 반출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시는 또 “당초 가식하기로 했던 곳과 다른 지역에 가식했다.”고 덧붙였다. 골프장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도 “당초 가식 장소와 다른 3곳에 소나무를 가식했다.”며 “굴취작업 과정에서 훼손되고 가식 후 고사한 85그루를 제외한 315그루가 반경 5㎞ 안에 있고, 앞으로 공사현장의 조경용으로 재사용할 계획이다.”고 매각 사실을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구정면 일대 110만㎡ 부지에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할 예정이며, 산지전용에 관한 행정절차를 밟는 등 사업착공을 위한 막바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1-10-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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