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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마라도 골프카트 운행 제한 31대 한해 ‘1인 1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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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자 14면

사고 위험 등으로 골칫거리였던 국토 최남단 마라도의 골프카트 운행 대수가 제한되고 공동 운수제가 추진된다.

제주 서귀포시는 무분별한 골프카드 운행과 불법 건축물, 불법 노점상 등 마라도의 관광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이번 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로써 80여대로 늘어난 골프카트를 31대로 엄격히 제한해 현재 카트 영업을 하고 있는 31명에 대해 ‘1인 1대’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호객 행위로 인한 과열 경쟁 때문에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인별 영업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동 운수제로만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 최남단비 주변 노점상 2곳을 인근의 마을휴게소로 옮기도록 하고, 나머지 9개 노점상은 철거 후 여객선과 유람선 선착장인 속칭 ‘자리덕’과 ‘살레덕’에 짓는 대합실이 완공되면 내부에 입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10-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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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