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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고양시, 200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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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골프연습장 허가 취소로 손해”… 민사소송 제기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서울YMCA)이 “한 번 허가한 실내골프연습장을 뒤늦게 잘못 허가했다며 직권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 고양시와 시장을 상대로 200억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YMCA 조규태 총무부장은 10일 “행정소송 취하 접수증명원을 고양시에 팩스로 보냈다.”면서 “오는 12월 변호사가 산정한 200억 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부장은 “공정률 45% 상태에서 1년 넘도록 공사가 중단되면서 그동안 투입된 공사비 80억원에다 하루 1500만원의 지체보상금, 골프연습장 및 미니골프장의 휴업 손실 등을 더하면 고양시의 허가 취소로 200억원대 손실을 입게 됐다.”며 민사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서울YMCA는 고양시 풍동 일산수련원에서 1999년부터 60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다 도로공사로 수용되자 2008년 6월 고양시로부터 약 50m 떨어진 현 위치로 설치·운영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1월 연면적 8700㎡에 130타석 규모로 착공했으나, 고양시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와 아파트 주민들의 학습침해권 주장 등을 받아들여 공정률 45% 상태에서 허가를 돌연 취소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고양시 관계자는 민사소송에 대해 “지난 6월 서울YMCA가 일산수련원 부지 가운데 7000평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서 고양시와 관계 개선할 의사를 보였다.”며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오다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안다.”고 엇갈린 분석을 했다.

그는 “손해배상 부분의 경우 당장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방침이며, 현재까지 지어진 골프연습장을 무조건 철거하기보다 다른 청소년시설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니골프장은 골프연습장 부대시설이라 골프연습장을 짓지 않고서는 미니골프장 역시 영업할 수 없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1-11-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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