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구, 로컬푸드 조례 추진
울산 북구가 지역의 농산물을 학교와 기업체 급식에 사용하는 ‘로컬푸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 조례안은 로컬푸드 위원회와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등을 설치해 지역 농수산물 생산·판매처에 로컬푸드 인증 마크 등을 달아 관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북구는 또 농어민장터와 로컬푸드 농식품 전문판매점을 개설해 ‘로컬푸드의 날’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북구는 이 조례를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진행하는 학교와 지역 기업체 구내식당 등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울산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 6학년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북구는 현재 총 44개 급식품목 가운데 26개 품목에 지역 농산물을 쓰고 있으며 이 조례 통과 이후 40여개 품목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