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입건 대상 등은 경찰이 판단할 것이며, 직무유기 여부는 사건을 송치받은 뒤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학교폭력 자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안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안 교사는 이에 대해 “최선을 다해 대처했으며,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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