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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리스차 취득세율 환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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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현대캐피탈 리스 차량에 한해 적용했던 취득세율 인하 조치를 시행 2개월 만에 종전대로 환원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직전 연도 리스 차량 구매가액이 1조원 이상인 시설 대여업자 소유의 리스 차량에 대한 취득세율을 일반 세율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주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이 기준에 유일하게 해당하는 현대캐피탈 소유의 리스 차량에 대한 취득세율(비영업용 승용차)이 5%에서 7%로 2% 포인트 높아진다.

세율이 종전대로 환원되면 리스 차량 등록지를 경남에서 제주로 옮기기로 합의한 도와 현대캐피탈의 협약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리스 차량 등록지 이전으로 취득세·자동차세 등 1000억원의 지방세 수입 증대를 예상했던 도의 기대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도가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는 당장 세수입 감소라는 타격을 받게 된 경남이 강력히 반발하고 덩달아 인천 등 다른 지자체들도 취득세율 인하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03-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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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