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이 기준에 유일하게 해당하는 현대캐피탈 소유의 리스 차량에 대한 취득세율(비영업용 승용차)이 5%에서 7%로 2% 포인트 높아진다.
세율이 종전대로 환원되면 리스 차량 등록지를 경남에서 제주로 옮기기로 합의한 도와 현대캐피탈의 협약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리스 차량 등록지 이전으로 취득세·자동차세 등 1000억원의 지방세 수입 증대를 예상했던 도의 기대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도가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는 당장 세수입 감소라는 타격을 받게 된 경남이 강력히 반발하고 덩달아 인천 등 다른 지자체들도 취득세율 인하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03-07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