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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축물 설치된 휴식시설 공개공지 사용실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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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16일까지 2주간 시행

광진구는 지역 내 대형건축물 등에 설치된 공개공지의 사용실태 점검을 오는 16일까지 2주 동안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공개공지란 건축법상 연면적 합계 5000㎡가 넘는 문화, 업무, 숙박시설 등을 건축할 때는 대지면적 10% 이하 범위에서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조경, 파고라, 분수, 야외무대 등 휴식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공간을 말한다. 구는 건축과와 주택과 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 대상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 시설로 관리 중인 자양동 소재 더샵 스타시티를 포함한 지역 내 대형건축물 24곳 및 중형건축물 10곳 등 총 38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울타리 설치 등 접근 및 이용가능 여부 ▲시설면적 훼손 등 적정관리 여부 ▲무단시설물 설치 및 물건적치 여부 ▲영업장 사용 등 사유공간화 여부 등에 대한 적정 유지관리 상태이다.

구는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현장지도와 시정조치를 하고 그 밖에 중대한 지적사항은 행정조치를 실시해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기동 구청장은 “매년 공개공지에 대한 사용실태 점검을 통해 사유 공간 등으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공공성 회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4-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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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