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알파인경기장 부지 407만 4000㎡ … 난개발 방지
2018 동계올림픽 알파인경기장 건설부지로 예정된 강원 정선군 중봉지구 일대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정선군은 16일 동계올림픽 경기가 펼쳐질 북평면 숙암리 중봉지구 일대 465필지 407만 4000㎡를 ‘동계올림픽 경기장 주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3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2018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지난해 7월 중봉지구를 지가 상승 및 기획부동산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군은 고시문을 통해 ‘이번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은 2020년 정선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시가화 예정용지로 올림픽특구 및 알파인경기장 주변 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경작 목적 이외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등이 모두 제한된다. 다만 농지법에 의한 농가주택 및 농축산용 시설의 신·증·개축 등은 조건부로 허용된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국내에선 유일하게 국제스키연맹(FIS)의 국제 규격에 맞는 중봉 알파인경기장 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해 동계올림픽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불가피하지만 2018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정선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2-04-1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