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표준편차를 적용한 조정점수로 선택과목 난이도 차이에 따른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행정안전부 채용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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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행안부는 “선택과목에는 표준편차를 이용한 조정점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난이도에 따른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가 지난달 26일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밝힌 조정점수 산출방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조정점수를 산출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응시자의 점수-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10+50’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때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는 가산점을 합한 점수입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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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0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