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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구 도시정비조합 자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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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미선정·재산권행사 제약 이유

도시환경정비사업 시공사가 나타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이 스스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해산했다.

인천시 남구는 18일 “조합 해산과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 출구전략 시스템이 마련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내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했다.”며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010년 10월 설립됐지만 현재까지 시공사의 참여가 없어 1년 7개월째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또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으로 인해 건축물 설립 등이 불가능해 조합원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56명 중 45명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며 조합설립 인가 취소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한 구는 주민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뒤 인천시에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키로 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5-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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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