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미선정·재산권행사 제약 이유
도시환경정비사업 시공사가 나타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이 스스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해산했다.인천시 남구는 18일 “조합 해산과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 출구전략 시스템이 마련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내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했다.”며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한 구는 주민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뒤 인천시에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키로 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5-19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