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100세 장수 축하금 50만원…“백세시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연희IC 고가 하부 사계절 정원 탈바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청에서 듣는 ‘호암산성 발굴 이야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구는 타로로 마음검진한다…은행 협력 중장년 맞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구 ‘인권 증진 조례’ 새달 상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강화

성북구가 ‘인권 증진 기본조례안’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22일 평생학습관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인권도시성북 추진위원인 정정훈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가 ‘성북구 인권 증진 기본조례 제정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발제할 예정이다.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이 ‘인권조례의 필요성 및 의미’에 대해 발표하고 민숙희 성북 나눔의 집 원장이 성북구 인권 증진 기본조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다음 달 구의회에 상정할 조례안은 ▲구민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의무 ▲소속 공무원 및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설치 ▲인권영향평가 실시·권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인권학교를 개최는 등 인권 증진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과 홍보 활동을 꾸준히 펼쳐 왔다. 지난 11일과 15일에도 성북동과 석관동 주민센터에서 잇달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낮 12시에 조례 제정의 중요성과 정책을 알리는 시간을 갖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5-2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는 강북 전성시대 교통

오 시장, 유진상가 정비 상황 점검 “내부순환도로, 평균 시속 낮아져 도시고속도로의 기능 잃기 시작”

구로, CES 2026에서 G밸리 5개 중소기업의

부스 운영 약 105억 규모 상담

성북, 골고루 잘사는 희망 도시 선언

강북횡단선·동북선·키즈랜드 등 안정적 추진 착착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