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조망 위해서 석축 쌓아 지반 높여… 원두막형 설계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 편법으로 연면적을 늘린 별장형 주택이 난립하고 있다. 28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수도법(상수원관리규칙)에 의해 연면적 100㎡ 이하인 농가주택 등만 지을 수 있다. 사실상 1층짜리 중·소형 주택만 신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하층과 건물내 부설주차장, 그리고 발코니 데크 등은 건축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사실상 지상 2~3층, 연면적 100㎡를 넘는 편법 호화주택이 팔당상수원 인근에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팔당상수원인 북한강이 보이는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한눈에 봐도 농가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고급 주택 1채가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뒤편에는 2채가 신축 중이다. 북한강 조망이 쉽도록 3채 모두 석축을 쌓아 지반을 인위적으로 높였으며, 1층은 필로티를 세워 실내 부설 주차장으로 꾸몄다.
특히 뒤편 2채의 필로티 높이는 어림잡아 지상 3층과 맞먹는다. 앞 집에 가려 북한강이 잘 보이지 않게 되자, ‘원두막형’ 주택으로 설계했다. 1층에서 옥탑까지 10.6m가 넘는다.
지하에는 부대 창고를 넣고 지상 2층 주택공간은 70.62㎡로 설계했지만, ‘H형 설계’라 발코니와 데크를 거실로 손쉽게 확장할 수 있다. 1층 계단과 옥탑 계단실을 포함해 연면적이 100㎡를 넘지 않도록 했지만 외형적으로는 훨씬 넓어 보인다.
지난해 6월 인근 조안면 능내리에서는 개인이 농산물 창고로 허가받아 2층 필로티형 주택을 신축하자, 인근 주민들이 시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개발제한구역(GB)이라 일반인들은 사소한 위반 사항만 적발돼도 계고장을 보내고 철거한다.”면서 “이러한 편법 주택이 유행처럼 확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역 주택 건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양평, 광주 등 팔당상수원 부근에서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로티를 세우는 경우는 더러 있으나 필로티를 높게 세워 ‘원두막형’ 주택을 짓는 것은 좀 심하다.”고 지적한 뒤 “손쉽게 불법 확장이 가능한 데크나 베란다, 지하창고 등을 건축 연면적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 사진 한상봉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