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주공, 3289가구 탈바꿈… 서남권 공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관 첫돌 맞은 강동중앙도서관… 다양한 문화·예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전조 보이면? 이상신호 알려요! 금천, 전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뉴타운 주민들 모두 모이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석면피해구제 도움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유족·피해자에 보상제 설명 요양급여 안내 등 적극 지원

서울시는 석면 피해로 사망했거나 치료를 받으면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유족과 피해자를 찾아가 보상제도를 설명하는 ‘석면피해구제 도움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10년간 석면을 직접적 원인으로 하는 ‘악성중피종’을 앓다가 사망했음에도 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65명의 유족을 추적 조사해 피해 구제를 도울 계획이다. 또 석면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도 요양급여, 생활수당 지원 등에 대해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서울에서는 석면피해 신청자 105명에게 12억 8000만원의 구제 급여를 지급했다. 성별로는 남자 81명, 여자 24명이며 직업별로는 건설업 관련 종사자 29명, 석면공장·광산 근무자 10명, 사무직 근로자 45명, 주부 등 기타 업종이 21명으로 나타났다.

석면피해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받을 경우 질환 및 증상에 따라 피해자에게는 요양생활수당 등이 차등 지급되며 유족에게는 유족조위금, 장의비 등 최고 3400만원까지 지원된다.

석면피해 인정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시 생활환경과(02-2115-7408) 또는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41~3)로 문의하면 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6-2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화재 때 문 두드려 주민 대피시킨 경비원

김종각ㆍ박한철씨 인명구조 공로 김현기 강남구청장, 감사장 전달

영등포역서도 KTX 호남선 탈 수 있다

9월부터 매일 상하행 4회 정차 조유진 구청장 “교통허브 될 것”

마포 “구민 여러분을 ‘식집사’로 만들어 드립니다”

가드닝프로그램 10일부터 모집 유동균 청장 “일상 생기 더할것”

청소년의 꿈 무르익는 ‘교육도시’ 양천

청소년 미디어 진로 콘서트 첫선 이기재 구청장 “기회 지속 마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