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피해자에 보상제 설명 요양급여 안내 등 적극 지원
이에 따라 시는 최근 10년간 석면을 직접적 원인으로 하는 ‘악성중피종’을 앓다가 사망했음에도 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65명의 유족을 추적 조사해 피해 구제를 도울 계획이다. 또 석면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도 요양급여, 생활수당 지원 등에 대해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서울에서는 석면피해 신청자 105명에게 12억 8000만원의 구제 급여를 지급했다. 성별로는 남자 81명, 여자 24명이며 직업별로는 건설업 관련 종사자 29명, 석면공장·광산 근무자 10명, 사무직 근로자 45명, 주부 등 기타 업종이 21명으로 나타났다.
석면피해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받을 경우 질환 및 증상에 따라 피해자에게는 요양생활수당 등이 차등 지급되며 유족에게는 유족조위금, 장의비 등 최고 3400만원까지 지원된다.
석면피해 인정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시 생활환경과(02-2115-7408) 또는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41~3)로 문의하면 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6-2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