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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SSM 영업제한’ 조례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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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따라… 공청회 수렴거쳐

전북 전주시의회가 28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배했다’고 법원이 지적한 부분을 손질한 것이다.

시의회는 ‘자치단체장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그러나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로 지정된 의무휴업일은 그대로 유지했다.

전주시의회는 법원이 또 다른 문제로 지적했던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은 그동안 충분히 이뤄진 만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음 달 열릴 예정인 대형마트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의회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재벌 유통업체의 잇따른 소송은 고사 위기에 빠진 영세 상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무자비한 행태”라며 “이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중소상인살리기전북네트워크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도 영업제한의 정당성은 인정했다.”면서 “앞으로 의무휴업을 하나로마트와 백화점까지 확대하고 대형마트의 취급 품목도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6-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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