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서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서울 첫 재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조례 개정… 22곳 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 14·28일 강제휴무

강서구가 오는 8일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을 재개한다.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을 재개하는 것은 서울에서 처음이다.

구는 4일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아 조례를 개정했다.”며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을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7월 법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대형마트 측이 낸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이자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관련 절차를 다시 밟아 지난 8월 조례를 개정했다.

구는 대형마트·SSM 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에 대해 전통시장과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어 지난달 20일 해당 대형마트 등에 처분 통지를 보내고 26일 영업시간 제한 안내를 위한 공고 절차를 모두 마쳤다.

이에 따라 강서구에서는 오는 8일부터 대형마트와 SSM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된다. 이번 달은 오는 14일과 28일이 의무 휴업일이다. 지역의 대형마트는 이마트 가양점 등 4곳, SSM은 롯데슈퍼 개화산점 등 18곳 등 총 22곳이다. 구는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노현송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은 물론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소비문화의 다변화를 꾀하여 건전한 상거래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10-0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