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를 벌인 행정안전부는 옹진군 공무원 3명을 중징계, 4명을 경징계하도록 인천시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대피소 시공 과정에서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것에 대한 조치”라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인천시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심의를 할 예정이다.
인천시 소방안전본부가 지난 7월 옹진군과 합동으로 서해5도 신축 대피소 42곳을 점검한 결과 16곳에서 하자가 발견돼 행안부가 감사에 착수했다.
연평ㆍ대청도에 있는 5곳의 대피소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토낭 유실이 3곳, 석축 균열이 2곳, 토사 유출 6곳 등 총 16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