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부업체 196곳을 현장지도·점검한 결과 모두 137개 업체에 대해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재지 불명,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과 자필기재사항 미기재, 대부계약서와 계약 관련 서류 미보관 등이었다. 시는 이들 업체 중 95곳을 등록취소하고, 5곳은 폐업을 유도했다. 점검 대상 가운데 33곳은 현장점검 소식에 자진 폐업했고 여섯 곳은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
이 밖에 영업정지(8곳), 과태료 부과(9곳),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1곳), 시정권고(19곳) 등의 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은 대부업·다단계 등 7대 민생침해 분야를 지정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10-3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