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부모가 행복한 도시 원주… 아동보육 분야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헬스케어·천연물·항체… K바이오헬스 메카 꿈꾸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살기 좋은 도시 영월… 정책 다각화로 인구 감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 무관심에… 40개 시·군, K패스 ‘교통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대형마트 휴일영업’ 집행정지 첫 기각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대구·경북지역 당분간 의무 휴업해야

대구지법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집행정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중단하고 영업을 재개한 대구·경북 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당분간 다시 정기적으로 의무휴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행정부(부장 진성철)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대구 수성·달서·동구 및 경북 포항시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휴업조례에 대한 집행정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대구지법은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한 본안 소송의 판결까지 의무휴업과 관련한 조례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더라도 대형마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본안 판결은 오는 21일 이뤄질 예정이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11-03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