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당분간 의무 휴업해야
대구지법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집행정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중단하고 영업을 재개한 대구·경북 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당분간 다시 정기적으로 의무휴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한 본안 소송의 판결까지 의무휴업과 관련한 조례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더라도 대형마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본안 판결은 오는 21일 이뤄질 예정이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11-0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