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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구립 ‘추모의 집’ 구민 직계 존·비속까지 봉안시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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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는 17일 구립 봉안시설인 ‘광진 추모의 집’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용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구는 2004년 경기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에 위치한 (재)효원납골공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4000기를 배정받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광진 추모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조례는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가 광진구민으로만 돼 있어 봉안시설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구는 최근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이용자의 자격 범위를 ‘구민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확대했다.

시설 이용 기간은 15년이며 5년씩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3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금액은 최초 사용 15년 기준으로 20만원, 연장 시 7만원이다. 단 관리비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최초 사용 때 45만원, 연장 때 16만원이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고인의 주민등록등본과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효원납골공원(031-354-2325)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사회복지과(450-7567)로 하면 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1-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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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