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신규 감면 없을 것”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르면 다음 달 감면심사위원회를 소집해 조만간 법정 시한이 끝나는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 되는 지방세목의 연장 연부와 감면 신설 요청 건을 일괄 심사할 방침”이라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서민이 타격을 입지 않는 범위에서 비과세 및 감면 대상을 줄이는 한편 신규 감면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2011년 기준 15조 1600억원 수준으로, 2010년(14조 8100억원)에 비해 2.4% 증가했다.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율을 따지면 22.5%로, 국세의 비과세·감면율 14.3%를 크게 웃돈다. 올해 끝나는 감면 대상 지방세 일몰액은 7442억원이다. 이 중 상당 부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1-2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