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육성기금… 1곳 2억 한도
지원 대상은 금천구에 공장 등록된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업체이며 1곳에 2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연 2.8%,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신청 기간은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구 기업지원센터(가산디지털1로 145 에이스하이엔드타워3차 201호)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융자지원 업체로 확정되면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에서 변제능력 등을 심사해 업체에 직접 지원한다. 구는 지난해에도 37개 업체에 총 37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 기업지원센터(853-0757~9)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경영 안정, 자금난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3-02-2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