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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Q&A] 교원 자격취득·임용에 외국인 제한 규정 없어 임용 땐 교육감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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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현재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F4 비자)로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교육대학교에 들어가 임용고시를 봐야 한다고 하는데, 미국 국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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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원 자격 취득 요건으로 국적은 따지지 않습니다. 국방과 정보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분야 외에는 이미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국적을 가지고 초등학교 교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례가 없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도 교원 자격과 임용 관련 조항에서 국적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임용고시에 합격한다고 임용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원 임용권자인 각 지역 교육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임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육대학교 입학과정과 임용고시 응시 자격에서 국적으로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gosi@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3-05-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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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