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17일 주민투표 당일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투표권자를 위해 사전투표제를 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를 하는 투표권자는 21일이나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투표소가 설치된 13개 읍·면 사무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주민투표일인 26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역의 33개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주민투표는 투표율이 33.3% 이상이어야 개표할 수 있고, 유효투표 수의 과반이 찬성한 것으로 나오면 통합이 확정된다. 이 때문에 완주군은 투표율을 높이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일단 투표율이 33.3%를 넘어야 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임정엽 완주군수는 최근 통합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는 반대 측도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투표율이 높아져 개표 기준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