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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본지 5월11일자 9면에 보도된 세종청사 어린이집 폭행기사와 관련, “폭행 당시 다른 교사 B씨도 이 같은 사실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과 관련,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사실을 목격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2013-07-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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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