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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객수수료·쇼핑 강매 금지… 제주 中 단체관광 최대 60%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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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정 관광법 1일부터 시행

중국의 황금 연휴인 국경절(1~7일)에 15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보여 반짝 관광특수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송객 수수료와 쇼핑 강매 등을 금지한 중국의 변경된 여유법(旅遊法·관광법)이 1일부터 시행돼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의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1~7일)를 맞아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들이 3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면세점에서 쇼핑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쇼핑 등 패키지 저가 단체관광이 주를 이루는 제주도는 당장 중국인 관광객의 불만이 높아지고 관광객 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고품질 자유 여행상품 개발과 고급 쇼핑 인프라 구축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30일 ‘중국의 여유법 시행과 제주의 대응전략’이란 연구보고서에서 당장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여유법 시행으로 중국의 국외 패키지 여행상품 가격이 30~50% 상승해 패키지 관광객은 40~6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3박4일짜리 패키지 비용은 60만~70만원에서 90만~100만원 이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여 당장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송객 수수료와 쇼핑 강매 금지 등으로 제주 지역의 소규모 여행사는 영업수지 악화에 따른 경쟁력 상실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송객 수수료 등의 이유로 여행사(가이드)가 유도했던 쇼핑매장(홍삼, 화장품, 보석 등)과 일부 사설 관광지 등은 도산 등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이들 업체는 송객 수수료(30~50%)를 여행사 등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관광협회 관계자는 “단체 패키지 저가 관광이 주를 이루는 제주는 중국 특수를 기대할 수 없게 돼 앞으로 제주 지역 관광업계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발전연구원 신동일 연구위원은 “여유법 시행으로 앞으로 내국인처럼 중국인 관광객도 단체에서 개별 관광객 위주로 빠르게 변해 갈 것”이라며 “이들에게 자발적인 쇼핑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고급 쇼핑 인프라 구축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여유법 시행을 계기로 제주가 싸구려 관광지가 아니라 고품질 관광지임을 부각시키는 홍보와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의 자연과 접목한 힐링 및 휴양상품을 개발하고 크루즈와 마리나를 연계한 해양상품, 한류를 활용한 차별화된 문화상품 등도 개발할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부산 등은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은 단체보다 개별 관광객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2년 기준 한국을 찾은 관광객 가운데 76%가 개별 관광객이고 단체 관광객은 24% 정도”라면서 “중국 관광객 중 80%가 서울을 방문한다는 점에서 단체 관광객보다 개별 관광객의 비율이 더 높아 여유법의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도 부산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많은 크루즈 관광객이라 당장 관광객이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 국제대 김의근(관광학) 교수는 “중국은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자국민의 국외 여행 규제와 완화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관광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접근성이 뛰어난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10-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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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