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열고 난방하는 상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서울Pn

서울시, 장애인 가정 임산부 돕는 ‘홈헬퍼’ 무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관광취약계층에 무료 여행활동 지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집회 없었던 것처럼… ‘청소 달인’ 종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북 ‘무너미’에 잠든 독립유공자 조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열고 난방하는 상가 과태료 최대 300만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새달 2일부터 단속

새해 1월 2일부터 서울에서 난방을 한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상가 밀집지역인 강남대로, 홍대, 종각역 일대를 집중관리상권으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2일을 시작으로 17일과 2월 7·21일 산업자원부 및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한다. 처음 적발 땐 경고장을 발부하고, 다음부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물린다.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은 단속에서 빠진다. 단속 대상이어도 교실, 실험실, 전산실 등 물품·시설의 보존에 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외다.

시에 따르면 지난 7∼8월 ‘문 열고 냉방’ 단속 땐 1만 781건을 적발, 4건에 과태료를 물렸다. 시는 에너지 낭비 단속과 더불어 새해 2월까지 계약전략 100㎾ 이상 에너지 다소비건물 1만 3000곳에 실내난방온도(20도) 자율 제한을 권장,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12-3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 �� ����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