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오전 11시를 기해 ‘저금리 대출 사기 주의’ 민생 침해 경보를 발령했다. ‘행복&기금 연 3.65%로 사용 가능합니다’, ‘고객님 당일 대출 승인 났는데 연락이 안 되시네요. 빨리 연락주세요’, ‘6∼8%대로 이용 가능! 당일 가능!’ 같은 문구로 서민을 유혹하는 사기가 유행이라고 시는 밝혔다. 하지만 은행이나 금융회사는 본인 동의 없이 문자를 보낼 수 없게 돼 있다. 정광현 민생경제과장은 “이런 휴대전화 문자나 통화에 응하면 불법 대부 업체들이 계좌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 정보를 빼내 수수료 명목으로 선금을 챙긴 뒤 잠적한다”고 말했다. 이런 문자와 전화를 받으면 118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미 피해를 당했을 땐 홈페이지(economy.seoul.go.kr/tearstop)나 다산콜센터(120)에 신고하면 시 민생대책반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구제해 준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