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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플러스] 국적회복때 범죄경력증명 의무화
입력 : 2014-05-14 00:00 | 수정 : 2014-05-14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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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적 회복을 신청할 때 올해 11월 3일부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외국인이 귀화를 신청하는 경우 지난해 12월 2일부터 본국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법무부는 상세 설명자료를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게재했다.
2014-05-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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