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청렴 식권제’ 도입
강북구는 15일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청렴 식권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민원인의 접대를 미리 막아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 외부 사람과 함께 식사할 경우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권 개입이나 청탁 위험이 있는 외부인의 접대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를 이용할 부서도 정했다. 보조금 관련 8개 부서, 재·세정 2개 부서, 각종 인허가 업무 관련 13개 부서 등 외부인과 접촉이 많은 23개 부서다. 외부인이 오전에 방문, 오후까지 업무협의가 길게 이어질 경우 이용한다. 구내식당 1인 식비 기준인 3000원(구청사), 3500원(별관, 보건소)에 해당하는 민원인용 청렴 식권을 각 부서에 나눠 준 뒤 이를 쓰면 추가로 지원한다. 청렴 식권을 사용한 직원에게는 청렴 마일리지를 준다.
구 관계자는 “한국적 상황에서 청렴 행정을 위해 무조건 단속하고 금지만 하는 것은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점잖게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게 더 낫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한 제도인 만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