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600곳 도면·실제 현황 대조
베란다 증축 등 불법행위 점검
서울 강서구는 허가받지 않고 신축·증축·개축이 의심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조사는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가꾸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 공간정보과에서 제공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변동이 확인된 건축물을 조사한다. 조사 기간은 6월 22일까지다.
조사 대상은 일반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총 1만 600곳이다. 구는 건축물대장 도면과 실제 현황을 대조해 위반 여부나 소유자, 면적, 구조, 용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베란다나 옥상 무단 증축, 천막 영업공간 불법 설치, 가설건축물 장기 방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불법 건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이뤄진 모든 건축행위는 위반건축물이다.
현장 조사는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실시한다. 항공사진 판독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실사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을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2회에 걸친 시정명령으로 자진 시정과 철거를 유도한다. 미이행 시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건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기적 건축물 관리 절차”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