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와 검찰청 및 산하기관의 비위에 대한 감찰 업무를 맡는다.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을 갖고 국가·공공기관 관련 업무에 종사했거나 대학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임용기간은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응시원서와 첨부 서류 양식 등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와 대검 홈페이지(www.spo.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대검은 안 감찰관과 함께 임기가 끝나는 이준호(51·연수원 16기) 대검 감찰본부장(검사장급)을 유임하기로 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7-18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