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청은 국내외 사례 분석과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민간자본 유치 촉진,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성원가 산정 방식을 도출하고 토지공급의 투명성, 분양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공급 기준을 제정했다.
새로 제정된 기준은 조성 토지의 공급방법과 가격·조성원가 산정에 대한 방안을 담고 있다. 공급 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이 기본이지만 해당 토지의 공급 대상과 특수성, 공공성을 고려해 추첨 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공급 가격도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외에 감정가격이나 조성 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 원가는 경계선이 도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되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원가산정 이후 개발실시계획 등으로 변경이 예상되면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했다.
특히 토지공급 기준도 조성토지 외 원형지 형태로 공급이 가능토록 하는 등 분양 방법을 다양화했다. 조성토지 가격도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성 원가를 항목별로 공개할 방침이다.
새만금청은 이번 토지공급 기준 제정으로 새만금 내부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기본틀 마련에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4-07-29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