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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신생아 출생등록증 발급

“출산의 기쁨, 아기출생등록증으로 기념해 드려요.”



동작구는 다음달 1일 이후 구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아기출생증록증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아기출생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부모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기출생등록증 앞면에는 아기 이름·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를 담는다. 뒷면에는 태명, 부모 이름, 태어난 시간과 장소, 키, 몸무게, 부모가 아기에게 전하는 말, 연락처 등을 적는다. 남아는 파란색, 여아는 분홍색으로 제작된다. 아기 목에 걸 수 있도록 목걸이줄도 부착해 준다.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주민등록번호는 따로 기재되지 않는다.

출생신고 때 구청에 비치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아기 사진 한 장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3일 이내 우편으로 등록증을 받아볼 수 있다. 출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 가능하다.

이경화 민원여권과장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이란 개인에게는 물론 사회에도 큰 축복”이라며 “아기출생등록증으로 새 가족을 맞은 부모에게 작으나마 기념물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8-2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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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