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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내년부터 7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확대한다.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구분 모집은 현행 ‘1% 이상’에서 내년부터 ‘2%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3차(면접) 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생은 다음 연도 PSAT, 영어, 한국사 등 1차 시험이 면제된다.
한편 개정안에는 공무원채용 체력검사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를 부정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해 향후 5년간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더 신속한 시험 진행을 위해 원서접수 취소기간이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0-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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