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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정부”… 경기도의회 건의·결의안 회신율 고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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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반동안 109건 중 11건만 회신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30일 ‘한미연합사단 동두천 주둔 반대 및 피해대책 강구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홍석우(동두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미군 주둔의 부당함과 그동안 국가 안보에 희생당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대책 등을 담았다. 한미연합사단의 주둔 지역이 시 전체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42.5%(40.63㎢)를 차지해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미군기지 이전을 바랐던 동두천 주민들은 결의안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기다렸으나 결의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주가 넘도록 묵묵부답이다.

도의회가 채택한 건의·결의안에 대한 정부 등 관련 기관의 회신율이 극히 낮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재준(고양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2년 1월 1일부터 2년 6개월 동안 도의회에서 채택된 건의·결의안 109건의 회신율을 분석한 결과 10.1%(11건)에 그쳤다.

건의안은 48건 중 9건(18.8%)만이, 결의안은 61건 중 2건(3.3%)만이 중앙정부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회신이 왔고 나머지 98건은 아무런 답변을 얻지 못했다.

회신율이 저조한 이유는 일반 민원의 경우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신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도의회와 같은 지방의회에서 채택된 건의·결의안에 대해서는 회신해야 할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열린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지방의회 건의안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반드시 회신하도록 법률로 명문화해야 하다는 필요성까지 제기됐지만 아직 관련 법률 제정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지방의회의 결의와 건의에 대한 회신이 저조한 것은 중앙정부나 국회가 아직도 관료주의 습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의안과 결의안은 법률적 한계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경기도가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경기도민의 대표성을 가진 경기도의회의 결정이 이처럼 천대받는 환경에서 국회가 어떻게 지방자치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10-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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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