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영어·중국어로 제작
서울 용산구가 이태원동, 한남동 등 관광특구 등을 중심으로 외국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전용 식품위생가이드’를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하지만 구의 위생검사 등에서 우리나라 법규를 잘 알지 못하거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구는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자율적으로 위생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식중독 등 식품 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이드를 만들었다.
가이드에는 주요 식품위생법령 해석, 영업자 준수사항 및 업종별 시설기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식중독 예방 관리 및 대처요령, 위반 유형별 행정처분 기준 등이 들어 있다. 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이행 방법 및 처분 규정이나 최종지불가격표시제, 옥외가격표시제 및 처분 규정,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 안내 등도 포함됐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외국어로 제공함에 따라 법규 위반율의 감소는 물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지역 식품위생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10-2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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