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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상세주소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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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신청률 2% 미만 지자체 홍보부족… 이용 저조 다가구주택 등 등록땐 편리

다가구주택에 사는 김현동(37·대구시 달서구)씨는 주로 쇼핑을 인터넷으로 한다. 김씨는 인터넷 쇼핑 때 주소창에 제품 배송 정보를 입력할 때마다 불편을 느낀다. 김씨가 사는 다가구주택은 도로명과 건물에 부여된 번호만 있을 뿐 아파트와는 달리 개별 호수에 대한 주소는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도로명 주소 시행을 앞둔 지난해 1월부터 원룸이나 다가구, 상가 등에 대해 상세주소를 부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상세주소는 건축물대장에 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 등에 소유주나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자세한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홍보부족으로 대상 주민들이 상세주소 신고제도가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 신고제도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소유자는 세입자가 드러나면 세금 부과가 늘어날 수 있는 데다 주차장이나 비상구 등의 불법 용도변경 등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다. 여기에다 임차인도 상세주소 신청이 강제 조항이 아닌 데다 번거롭다는 이유로 꺼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구의 경우 지난달 현재 대상 11만 740동 중 1047동만 신청해 신청률이 0.94%에 그치고 있다. 경북도 7만 5000여동 가운데 1.8%만이 상세주소가 부여돼 있고 포항을 비롯한 8개 시·군은 1%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세주소 부여 실적이 저조하면서 김씨와 같이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우편물이나 택배를 받는 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찰이나 119 등이 긴급 출동할 때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다.

대구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신고받은 건물이 다가구나 원룸일 경우 몇 호인지 몰라 주인집이나 이웃집에 물어 신고자를 찾는 경우가 있다”며 “범죄 발생 등 비상시에는 신고자가 위험한 경우에 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상세주소 부여 실적을 3%로 잡고 있지만 구·군에 전담 인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4-11-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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