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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의견 접수

개인사업자로 직물 가공업을 하던 A씨는 법인으로 전환하면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세무대리인의 말을 듣고 법인사업자로 바꿨다. 최근 소규모 공장을 매입하고 취득세를 내려던 A씨는 깜짝 놀랐다. 공장이 있는 경기 부천은 대도시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다른 지역보다 취득세를 3배나 더 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A씨 사례처럼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29일부터 대대적인 사례 수집에 나섰다. 지방세정을 납세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민과 시·군 담당자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다음달 9일부터 이틀간 도내 세무공무원 100여명과 세정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 대토론회’를 연다. 또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도민과 시·군 세정담당자들로부터 제도 개선 의견을 받기로 했다. 지방세 납부 및 환급에 있어서도 납세자에게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납세자가 법령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기로 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1-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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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