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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퇴직 후 3년내 → 6년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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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경단녀 재취업 활성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어린이집 안전 상태 점검
이근면(왼쪽) 인사혁신처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 한빛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의 안전 상태와 학부모들의 고충 등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좋은 일에 목숨을 바친 의사자의 가족에게 앞으로 공무원시험 가산점을 준다.

인사혁신처는 다음주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관련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손톱 밑 가시’로 불리던 인사 규제 16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의사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6급 이하 공무원시험 응시 때 우대를 받는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런 계획을 몇 차례 내놨지만 후속법령 정비 미흡으로 특별재난지역 등에 한정됐을 뿐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행정편의주의가 만연하다는 지적을 줄곧 받았다.

인사처는 또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요건을 ‘퇴직 후 3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연장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비슷한 취지로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현행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려 실익을 높였다. 공무원시험 2차 합격자 제출서류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 수험생들의 편의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고위 외무공무원 경력자를 국제관계자문대사로 채용할 때 인사심사를 생략한다.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때 신원조사 회보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3급 이하 별정직 채용시험의 경우 인사처와의 사전협의를 명시한 규정을 삭제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9등급 외무공무원(일반직 3급 상당)으로 3년 이상 근무하면 일반직 고위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격이 부여되도록 관련 규정도 손본다.

승진, 연가 규정도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는 취지로 바꾼다. 공무원의 다음해 연가사용 승인과 재택당직근무 실시 권한을 인사처에서 부처로 이관해 자율을 강화한다.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우수공무원 규모도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인사처와 협의를 거치던 특별승급심사위원회도 기관별로 꾸릴 수 있다.

이근면 인사처장은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규제의 개선은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확립하고 공직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데 활력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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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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