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6곳서 급식봉사·실태점검 나서
다음달부터 울산지역 어린이집에 ‘부모 보육도우미’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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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이번 달 중 어린이집 원장 등 관계자들을 모아 설명회를 개최한 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산하에 부모 보육도우미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원생을 둔 모든 부모가 보육도우미로 참여할 수 있고, 이달 말까지 보육도우미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부모 보육도우미는 조를 나눠 매일 돌아가면서 급식 봉사를 비롯해 등·하원, 재능기부 수업, 운영실태 점검 등을 하게 된다. 또 보육도우미는 1주일 단위로 활동일지도 작성·평가하도록 했다. 시는 처음 도입하는 부모 보육도우미제도가 폐쇄회로(CC)TV보다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은 원장, 교사, 지역인사, 학부모 등 5~10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보완점은 운영하면서 수시로 개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어린이집 운영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어 아동학대와 불량급식 등의 불신을 가져왔다”면서 “학부모들이 배식 도우미와 재능기부 수업 등을 통해 참여하면 차츰 불신이 해소되고 보육교사의 어려움 등도 이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5-03-13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