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자산 형성 지원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내년에 도입된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계좌를 만들어서 신한은행 예·적금, 증권사 펀드 등을 담을 수 있다. 여러 금융상품에서 이자 등으로 돈을 벌어도 모두 비과세다. 내년부터는 펀드가 손실 나면 세금을 안 낸다. 펀드는 투자한 주식 등의 가격을 평가해 해마다 배당을 받는다. 지금은 주가가 올라 배당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나중에 주가가 떨어져 원금을 까먹어도 이미 낸 세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런 경우 등을 감안해 주식 등의 매매·평가 이익에 대해 펀드를 환매할 때만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도 한시 도입된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는 환매해도 세금이 안 붙지만 해외주식 펀드는 매매·평가 이익에 세금이 붙는다. 이번에 만드는 해외 전용펀드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해외 유학생, 외국인 체류자 등이 내는 송금 수수료는 싸질 전망이다. 앞으로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간편하게 외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6-26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