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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ISA’ 내년 도입…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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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법개정안 확정

평소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고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겨 왔던 직장인 이기선(45·가명)씨는 지난 3일 말썽이 잦은 냉장고를 15년 만에 신형(250만원)으로 바꿨다. 물론 체크카드로 계산했다. 이 경우 이씨는 내년에 소득공제 50만원을 더 받는다.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1년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75만원)에서 50%(125만원)로 올렸기 때문이다. 소득공제액 50만원에 이씨 연봉(5000만원)의 소득세율(15%·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을 곱하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세금 7만 5000원을 돌려 받는다.


여기에 이씨가 비과세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매달 28만원을 넣고 5년 뒤 운용수익금 200만원(연 수익률 4%)을 찾을 때는 세금 28만원(연 5만 6000원)을 한 푼도 안 낸다. 내년에 도입될 ISA의 수익(최대 200만원)에 세금이 매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확대와 ISA 도입,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개별소비세 정비 등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여야 쟁점이었던 법인세율 인상과 고소득자 중과세는 빠졌다.

ISA는 소득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단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안 된다.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의무가입 기간은 5년이다. 이자·배당소득 등을 포함한 순수익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부과된다.

내년부터 대용량 가전제품과 향수·녹용·로열젤리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500만원대 55인치 올레드(OLED) TV 가격이 25만원가량 내려간다. 또 샤넬 등 명품백과 디지털 카메라, 보석 등 사치품의 과세 기준가격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값이 최대 60만원 싸진다. 기업들이 청년 정규직을 전년보다 더 뽑으면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 법인세를 깎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올해 신입 사원부터 적용해 2017년까지 3년간 실시된다.

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이 1조 529억원 늘어나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1525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8-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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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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