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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연휴기간인 14~16일 전국 주요 관광시설과 주차장 등이 입장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해 준다.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하루 통행료가 면제된다. 광복 70년을 맞이해 범국민적인 축하 분위기 확산과 내수경기 진작 및 국내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

경남도는 13일 양산 통도사와 내원사, 진주 이성자 미술관 등 27곳의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합천대장경테마파크와 표충사 등 17곳은 입장료를 10~50% 할인한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천지연폭포와 정방폭포 등 공영관광지를 무료 개방한다. 전남 순천시는 순천만생태공원·낙안읍성 등 주요 관광지 6곳의 입장료를 50% 할인한다. 충북에서는 청주 청남대를 비롯해 문의문화재단지, 진천 종박물관 등 18곳의 입장료를 받지 않거나 20∼50% 할인한다. 울산시는 14일 하루 울산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울산대공원 주요 시설 등을 무료 개방하고 남구 고래박물관과 고래생태체험관 등의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경북지역 시·군립 박물관과 미술관 등 89곳을 무료 개방한다. 서울시는 공영주차장 141곳 가운데 59곳을 14일 무료 개방한다. 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park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복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등 15곳,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도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전국종합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5-08-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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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