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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친목단체도 정부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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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수익사업 등 가이드라인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친목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지침’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친목단체란 구성원 사이에 상부상조와 친목도모를 위해 특별법, 민법(비영리법인) 또는 자체 정관·회칙 등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특별법상 법인으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교육부), 지방행정공제회(행정자치부), 민법상 법인으로는 나라사랑공제회(국가보훈처), 세우회(국세청) 등이 조직돼 있다.

최근 국회나 언론 등에서는 일부 공무원 친목단체의 지나친 수익사업의 불공정성과 불투명한 운영을 지적해 왔다. 지금까지 공무원 친목단체들은 고액의 퇴직부조금을 지급할 요량으로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특혜성 임대사업을 감독 대상인 기관을 상대로 벌이는가 하면 주무 관청에선 근거도 없이 선심성 예산을 지원하기도 했다. 정부는 1994년 공무원 친목단체 수익사업을 아예 금지하는 극약처방까지 내렸다. 그러나 곧장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친목단체의 수익사업이 본래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 친목단체가 수익사업을 운영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주무 관청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고, 공무원이 공무원 친목단체의 임원 자리에 오르려면 미리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주무 관청은 연 1회 이상 공무원 친목단체의 운영 실태 및 공무원의 겸직허가 현황을 점검,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못 박았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무원 친목단체의 수익사업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9-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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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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