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국토부 ‘안전망’ 협약… CCTV 영상·교통정보 제공
화재 등이 발생해 긴급한 인명 구조나 구급을 필요로 하는데 119 신고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신고하는 것 자체는 박수를 받을 만하지만 더러는 피해자의 위치를 잘못 알려주기도 한다. 출동 차량은 허탕을 치고 심지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교통 정체와 사고 현장 주변의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해 소방·구급차가 현장에 진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은 물론 소중한 생명과 재산도 잃게 된다는 사실은 ‘귀 따가운’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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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는 U시티 통합운영센터와 지방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을 연계한 ‘유비쿼터스 중심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U시티 CCTV 영상 정보, 교통 상황 정보 등을 제공해 119 출동 차량의 현장 활동을 지원한다. 출동 후 교통 흐름이나 현장 상황도 훨씬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전국 169개 U시티센터에서 제공하는 CCTV 영상 등을 활용해 신속한 현장 출동과 상황에 맞는 대응이 가능해진다.
윤성원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7월 경찰청 112센터에 이어 두 번째 연계 사업”이라며 “향후 교통·환경·에너지·복지·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U시티 인프라와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화 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장은 “적절한 원격 지휘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9-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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