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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경자의원 “공무원 장기국외훈련제도 고시출신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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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 의무할당 제도’ 도입 주장

서울시 공무원의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장기국외훈련제도가 고시출신 위주로 편중돼 있어 직급별 의무할당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경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천1)은 11일 제26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서울시정 능력의 향상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장기국외훈련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경자 서울시의원

1인당 평균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장기국외훈련제도는 서울시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잠재력이 우수한 직원을 선발하여 해외에서 훈련하는 제도로 공무원들의 직무전문성 향상을 통해 시정발전을 이루기 위해 시작됐다.

하지만 김경자 의원은 지금의 장기국외훈련제도는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고시출신 고위직에 편향된 선발 및 소수 고위직의 중복 훈련 기회 독점으로 인한 특혜 제도로 편법운용 되고 있다며 장기국외훈련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경자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장기국외훈련 선발자 중 59명이 2회 이상 국외훈련을 다녀왔으며, 그 중 52명이 고시출신 5급 공채 출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국외훈련현황을 살펴보면 장기국외훈련 대상자의 유학국가 대부분이 영미권 국가로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선발기준에 교육훈련의 필요성·적합성 보다 어학점수의 반영 비율이 높아 고학력의 고시출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김경자 의원은 6급이하 공무원들의 장기국외훈련 선발비율을 높이고 언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사전언어연수 과정의 병행운영을 권유하였다.

김 의원은 또한 ‘국외훈련 관령 방침’에 따르면 훈련파견시 이수 후 3년 이내는 훈련과제 분야에 의무보직이 되어야 하나 방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5급 공채 고시출신 고위직들의 장기국외훈련 독식으로 비고시출신의 국외훈련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되어 교육기회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정년을 앞두고 있는 고위직이 국외훈련 수료이후 정년퇴임으로 연수비를 반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경자 의원은 “장기국외훈련제도는 자기개발과 승진측면에서 유리하고 시정의 정책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훈련제도 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고시출신 고위직이 독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직급별 의무할당 제도 등을 적용하여 선발조건 및 훈련과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장기국외훈련제도가 실제 행정현황 및 수요를 충족하는 실효성 있는 국외훈련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관련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안을 파악하고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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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