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는 4일 열린 제199회 임시회에서 김인곤(서면·왕조1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안이 원도심에 위치한 동천변과 옥천변에 과도한 건축제한과 행위제한으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더 나아가 원도심 활성화에도 역행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이다.
그동안 지역 활성화에 발목을 잡았던 불합리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건폐율과 건축물 높이 제한이 상향조정되는 등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지역에 위치한 주택과 상가들의 신축 및 리모델링이 쉬워져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 넣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함께 고뇌하며 법 개정을 도와준 시 집행부에 고마움을 느낀다”며 “원도심 활성화에 작은 도움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