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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선갑 운영위원장 발의 ‘시민 삶의 질 향상 조례’ 우수법규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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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선갑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3)이 발의하고 5월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가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발간한 ‘우수 자치법규 사례집’ 에 우수사례로 선정, 수록됐다.

이 조례는 자치구별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기반시설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동 조례는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의 연구용역을 통해 이론적인 토대를 만들고 복지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졌으며, 구체적으로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격차지표 선정, 삶의 질 향상위원회 구성, 예산안 제출시 격차개선보고서 및 격차영향평가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가 2016년 6월말 발간하게 된 ‘우수 자치법규 사례집’은 지난 2년간 발의된 광역자치단체 조례들 중 분야별로 지방행정 서비스의 향상, 지방행정의 투명성 보장,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좋은 자치법규를 선별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최초로 제작됐다.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조례들은 각 시,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후 협의회 내부 재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김선갑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좋은 자치법규를 만들고 이것이 실행력을 갖고 책임있는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향후에도 서울시 자치구간 공공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더 나아가 이 조례가 시민들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선갑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의 대표적인 정책・예산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7월 6일(수) 개최된 제269회 임시회에서 제9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됐다. 또한 후반기 의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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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